볼티모어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늘린다.
시는 지난 2009년 이래 불법 쓰레기 투기가 잦은 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단속을 하고 있다. 그 결과 4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15대의 카메라가 운용되며, 이후 더 늘릴 예정이다. 이 카메라는 경찰의 ‘블루-라이트’ 감시카메라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10대의 카메라 증설 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시는 25파운드 이하 쓰레기 불법투기에는 500달러, 그 이상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 있는데, 100-500파운드의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고 3년 징역형 혹은 1만2,500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500파운드 이상은 최고 3만달러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은 모두 1만9,000달러이며, 적발된 사람은 총 1,4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를 수행했다. 또 총 926일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시는 공터 및 골목에 뒤덮인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동작 감지 장치가 부착된 감시카메라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다. 또 투기하는 모습도 담아,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용의자를 찾는데 자료를 제공한다.
농구공 크기의 철제함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개당 5,500달러의 비용이 들며, 700-800장의 사진을 강력한 플래쉬를 사용해 촬영한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