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정된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의 주요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총 13억달러의 보험료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는 최고 150달러까지 리베이트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LA타임스는 비영리단체인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보고서를 인용, 오바마 건보개혁법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486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회사들이 올해 각 개별 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장보험 운영 고용주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분을 돌려줘야 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오바마 건보개혁법 가운데 보험사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환자 치료 등 의료비용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반환되는 리베이트 액수는 개인에 따라 최고 150달러 까지 달할 것이라고 보인다.
오바마 건보개혁법에 따라 올해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주로 직장을 통해 보험가입이 되지 않아 개인 건강보험을 든 경우로,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약 3분의 1이 리베이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리베이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치솟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카이저 패밀리재단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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