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데이빗 송 회장(왼쪽)과 김종식 부회장이 상속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증여 및 상속을 마치면 수백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회장 데이빗 송)가 오는 31일(목) 오후 5시30분부터 더 윌셔 호텔(3515 Wilshire Bl. LA)에서 무료 ‘자산 및 기업 상속계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도액이 종전의 일인당 100만달러에서 512만달러로 증액되는 내용의 임시 법안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한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인 어니스트 김 변호사와 벤자민 브린 변호사가 자산 상속과 기업 상속에 대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증여세는 내년부터는 다시 종전처럼 개인당 100만달러에 대해서만 면제되고 그 이상 액수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해 안에 증여를 마치게 되면 개인당 512만달러, 부부 합쳐 1,024만달러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또 ‘가족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이용해 지분의 많은 부분을 자녀 앞으로 명의이전 하더라도 의사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회사 대표의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에 대한 사전 기업체 상속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회사의 대표가 출장이나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리 후계자를 선임하고 지분을 넘기는 방법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돼 있다면 사장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13)369-1455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