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차압 당하면 끝난줄 알았더니…
▶ 컬렉션 업체들 소송
주택을 차압당한 후에 컬렉션 회사로부터 주택담보 2차 융자를 상환하라며 심한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차압을 당한 주택소유주들은 2차 융자상환 책임까지 자동으로 청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2차 융자 은행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이 차압되면 1차 융자 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확보했기 때문에 융자 상환 책임을 변제해 주지만 2차 융자 은행은 담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융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2차 융자상환에 응하지 않으면 은행은 컬렉션 회사로 저당권을 넘기게 된다.
최근 가주에서 차압주택의 2차 융자상환과 관련된 컬렉션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는 텍사스의‘ 헤리티지 퍼시픽 파이낸셜’(HPF)이다. 이 회사는 차압을 당한 사람들이 주택융자를 신청할 때 수입을 부풀려 기재한 사기 혐의가 있고 2차 융자상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을 차압당한 사람들은 2차 융자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컬렉션 회사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캘리포니아법은 모기지 융자금이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융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기소할 수 없지만 HPF는 액수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08년부터 일반 은행들이 갖고 있던 주택담보 2차 융자 노트 4만개를 헐값에 사들여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HPF에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주택을 잃고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빚 독촉을 하고 있다”며 샌타클라리타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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