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 위원회가 태양열 주택 리베이트 한도를 크게 상향했다. 인부들이 주택에 태양열판을 설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태양열 주택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확대한다고 밝혀 전기세 절약을 위한 태양열판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CPUC)는 24일 태양열 주택 및 건물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으로 보낼 경우에 받는 리베이트의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태양열 주택 및 건물이 태양열판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도 남아 전력망에 남은 전기를 보내면 그만큼의 전기세를 전력공급 회사를 통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규정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 규정은 태양열 주택 및 건물들이 전력망에 보내는 전력이 전체 전력의 5%가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최근의 태양열판 설치 증가를 고려할 때 리베이트 효과가 2013년 이후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었다.
CPUC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양열 주택 및 건물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한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태영열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열판 제조회사들은 전기세 리베이트 제공이 태양열 주택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인 만큼 주정부의 리베이트 확대 승인을 크게 반기고 있다.
태양열 주택 리베이트는 태양열 관련 산업에 제공하는 정부보조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번 결정은 태양열 관련 산업을 캘리포니아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주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력공급 회사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태양열 주택 및 건물들이 전기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전력망 유지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 일반 주택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한편 CUPC는 전력공급 회사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내년 10월 이전까지 태양열 주택에 제공되는 전기세 리베이트 규정의 공정성 조사를 마치고 2015년부터는 리베이트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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