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웹사이트와 관련된 검색결과를 매주 25만건 이상 삭제하고 있다고 CNN머니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구글은 ‘온라인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보유자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저작권을 위반한 웹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고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련 검색결과를 검색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매주 접수되는 삭제 요청건수가 지난 2009년 한해 요청건수보다 많을 정도라면서, 지난달 한 달 2만3,000개의 웹사이트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관련 검색결과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저작권 보유자 1,000명으로부터 120만건이나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는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저작권 보유자에게 관련 침해내용이 구글의 검색결과에 나타날 경우 이를 구글에 고지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최근 이같은 삭제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검증과정을 거쳐 삭제될 때까지 11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과정이 저작권 보유자의 요구와 구글 이용자들의 이해, 유용한 구글 검색경험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노력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며 “삭제요청 수용률이 97%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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