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 세금감면 합의신청에 새로운 길 열려
연방 국세청(IRS)은 밀린 세금을 갚을 수 없어 힘겹게 살아가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감면 합의신청의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했다.
이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더그 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합의신청에 자격이 되는 납세자들을 결정하는 조건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4~5년이 걸렸던 시간이 2년까지 단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향후 소득 계산방법의 개정, 학자금 대출상환과 주정부, 로컬정부의 체납세금 납부의 허가 등이 조정된 조건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감면 합의신청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할 수 없는 납세자가 국세청과 합의하여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신청이 기각되고, 그것은 납세자의 자산과 소득수준을 보아 판단하게 된다. 이번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 조정된 조건은 체납세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었던 납세자의 향후 소득기간이다.
따라서 5개월 안에 완납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는 기존 향후 4년의 소득이 아닌 1년간의 소득만 고려되고 6개월 이상 24개월 안에 완납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기존 향후 5년간의 소득이 아닌 2년간의 소득만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연방 국세청, 소규모 오피스 축소 및 폐점 결정
연방 국세청(IRS)은 전면적인 오피스 개혁과 임대료 절감의 계획을 목적으로 향후 2년간 전국 소규모 연방 국세청 오피스 43개를 폐점하고 규모가 큰 오피스는 공간을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4,0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더그 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오늘날과 같은 빠듯한 예산 환경에서 연방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규모는 축소되지만 서비스의 질과 효율적인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25명 미만의 근무자가 있는 오피스를 폐점하고, 같은 통근권 안에 있는 오피스는 합치게 된다.
■세법재판소, 자선기부금 공제 불인정
텍사스에 거주하는 더든 부부는 2007년 소득세 신고 때 2만5,171달러의 자선기부금 공제를 신청했다. 이 기부금의 대부분은 교회로 지급되었고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250달러이상이었다.
그러나 연방 국세청(IRS)은 공제를 불인정하는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이 부부는 기부금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캔슬 체크와 교회로부터 받은 기부 확인서가 있었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법재판소 또한 연방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세법상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250달러 이상의 기부 때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기부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확인서에는 정확한 금액과 기부에 대한 대가로 단체가 기부자에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에 걸맞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납세자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기부 확인서를 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불인정 받게 되었다. 기부 확인서는 기부가 이루어진 해의 소득세 신고를 한 날짜와 소득세 신고 마감일 중 빠른 날까지 받아야 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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