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오바마 대통령 서명 2년 시한 법규정 500만달러 이상 상속-증여 대상자 주의해야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상속 및 증여세율에 대한 법(TRA 2010)의 2년 연장이 올해 말에 종료되면서 이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면제액수를 기존의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부부 1,000만달러)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 법에 따르면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재산이 500만달러 이하일 경우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이면 500만달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5%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은 상속 또는 증여일의 시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올해 600만달러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500만달러를 공제한 뒤 100만달러에 대해서만 연방 세율 35%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500만달러 이하이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상속 및 증여세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배우자가 시민권자일 경우에도 100% 면세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 및 증여의 재산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차액에 대해 55%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샘 박 세무사는 “상속 및 증여세 공제금액 규정이 올해 말 연장이 되지 않으면 원래의 규정대로 환원된다”며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 미리 증여를 하겠다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현재 35%로 똑같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완화규정은 현재 전망이 불투명하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상속세에 대해 비판적인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 극적으로 1~2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연장이 되지 않아 기존의 세율로 환원되거나 그 중간선에서 절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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