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서명권한이 있는 미국의 납세자가 연중 1만달러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신고하는 것이며, 폼TD F 90-22.1을 이용해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국 납세자의 의미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미국 법인, 파트너쉽, 트러스트 등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마감일 당일 우체국 소인만 찍혀도 되는 다른 신고서와 달리 마감일인 6월30일까지 반드시 연방 재무국에 도착해야 하므로 이점을 특히 유의해야한다.
또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하므로, 2011년도 소득세 신고를 연장 신청했다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함께 연장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자료가 불충분하여 신고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납세자는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마감일까지 신고하고, 후에 불충분 자료를 수집한 후 정정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5년간 자료를 보관해야한다.
2011년 재무부는 전자파일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6월 30일자로 전자파일로 신고할 것을 발표했으나 이는 2013년 7월 1일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어 2011년도 소득세 신고시 폼8938을 보고했던 납세자는 이번 해외금융자산 신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별도의 신고이므로 폼8938이 폼 TD F 90-22.1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총 500개 개인과 법인이 공개됐으며,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면허, 허가증을 잃게 될 수 있다.
조세형평국은 이렇게 체납된 세금을 거두어들여 교육과 안전 등 각 필요한 공공기관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약 5억7,080만달러라고 발표했다. 조세형평국은 2007년 처음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그 이후로 570만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해당 납세자는 명단에 개재되기 30일전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받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파산, 소송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납세자는 명단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역시 조세형평국과 함께 체납된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1억3,500만달러의 체납세금을 거두었다. 이 명단은 조세형평국 웹사이트(www.boe.ca.gov)에 분기별로 개재된다.
■캘리포니아 개솔린 소비율 증가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지난 1년간 개솔린 가격이 12.6%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소비율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갤런 당 개솔린 가격은 평균 4.03달러로 12.6% 인상되었지만 지난 1년을 비교했을 때 소비율은 2.1% 증가하였다.
조세형평국 제롬 홀튼 의장은 캘리포니아는 타주에 비해 많은 개솔린을 소비한다고 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였고 실업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의 디젤유 소비 또한 4.25달러로 11.8% 증가했다. 디젤유 소비는 종종 캘리포니아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출, 수입과 같은 경제활동의 속도를 반영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연료 공급업자들에 의해 납부되는 세금을 이용해 개솔린 소비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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