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6월1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6월15일: 개인소득세 2차 예납 마감일, 법인소득세 2차 예납 마감일
6월15일: 5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6월15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세금 현금수납 중단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의 LA 오피스와 오클랜드 오피스는 지난 6월1일부터 세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는 12개월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중단의 목적은 납세자와 고용인들의 안전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창구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며, 현금을 다루는 비용 또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가주 국세청은 모든 로컬 오피스로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납세자들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주 국세청 오피스를 방문하여 세금은 납부하는 대신 주국세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세금납부는 물론 최장 1년까지의 예납세금을 미리 스케줄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를 방문하여 납부하고자 한다면, 수표, 데빗/크레딧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단, 카드를 이용할 경우 2.3%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카드 납부는 불가능하고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주 고용개발국, 실업수당 사기를 막기 위해 고용주의 역할 강조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실업수당의 혜택이 적절한 수혜자에게 이루어지는지, 각 해당 고용주에게 적절하게 부과되는지를 관리 감독한다. 그러므로 가주 고용개발국과 고용주 간의 관계는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실업수당금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주 고용개발국으로부터 실업수당 지급에 관한 감사 안내장을 받은 고용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하게 안내장에 따라 응답을 해 주어야 실업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새롭게 고용한 종업원과 재고용한 종업원의 정보를 고용한 날부터 20일 안에 폼 DE34를 작성하여 가주 고용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부적절하고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종업원을 적발하는데 사용된다. 가주 고용개발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와 실업수당 수혜자의 정보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에게 보내는 실업수당에 관한 감사 안내장은 고용주의 정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지만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수혜자를 적발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것이다.
만약 실업수당이 잘못 지급되면 고용주는 실업계좌에 누적된 밸런스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실업수당 세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응답이 필요하다고 가주 고용개발국은 강조한다.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받았다는 결정이 난 수혜자의 경우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주의 택스 팁
지출하는 비용 중에 보험료는 괜히 헛돈 쓰는 것 같다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 보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참 중요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수혜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험에 대한 권리를 이전 또는 포기해야 하며 권리에 대한 이전은 적어도 사망 3년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보험에 대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계약주가 자신이 되면 안 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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