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시니어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그는 영주권자로 1947년 9월생이며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받고 있고 65세 이전 은퇴자로 은퇴 연금 수령에 필요한 40 근로 크레딧을 확보한 시니어라면 연방정부에서 제공되는 파트 A 병원보험을 보험료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메디칼 의료보험(Medical Part B)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2012년 기준 연 소득이 독신자 8만5,000달러 이하, 부부 17만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보험료 99달러 90센트를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파트 B(의료보험) 신청을 안 할 경우, 늦게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보험료 외에 페널티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해당 지역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신청을 하면 된다.
만일 65세가 된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경우 직장 보험을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할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는 무료로 제공받고 파트 B(의료보험)는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직장을 그만 둘 때, 약 1개월 전에 직장보험 탈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셜 오피스에 신청하면 페널티 없이 파트 B(의료보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파트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99달러 9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은퇴연금을 받고 있으면 연금에서 매월 99달러 90센트를 공제하고 받게 된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는 한인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처방약보험 파트 D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한다. 지금은 당장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거나, 매월 지불하는 처방약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처방약보험 파트 D 구입을 안 할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처방약 보험료 외에 페널티를 지불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거나 신청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의료비용 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본인 부담 20%에 대한 해결 방법은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꼭 구입해야 하나 ▲파트C 플랜의 장점은 무엇인가 ▲HMO와 PPO 플랜은 무엇이며 차이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은 없는가 등을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복용약 등을 참고하여 재정상태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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