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돼도 가주 100만명 대상서 제외
▶ 매년 치솟는 보험료로 수백만명 치료 못받아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LA타임스는 최소 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14년 이후에도 ‘무보험‘ 상태로 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첫 해로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오바마 케어가 서류미비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음에 따라 약 100만명의 서류미비 신분 주민들은 이 법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다인종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특성상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실제 건강보험에 가입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여기에 치료비 및 보험료가 매년 대폭 인상돼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소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주 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은 29%였으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 프리미엄은 무려 154%나 증가한 것도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 중 하다. 전문가들은 개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신문은 연방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그동안 보험이 없던 70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오는 2014년부터 메디칼(MediCal) 예산 150억달러의 연방 지원이 예상돼 이에 따라 추가로 400만명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데이비 존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장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 내 무보험자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내 무보험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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