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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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일,월,화) 예납 마감일
■ IRS, 해외자산 자진신고 추가 규정과 소득세 미신고한 해외거주 시민권자 구제방안 발표
연방 국세청은 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금까지 50억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인 성과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규정을 발표했다.
더그슐만 연방 국세청장은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해외에 숨겨진 자산으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외에 숨겨진 자산을 지키기가 더욱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 덧붙였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해외자산 자진신고는 총 3만3,000여건이며, 지난 1월 새롭게 자진신고 기간이 열린 후 1,500개 이상의 자진신고가 현재 접수된 상태이다.
연방 국세청은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이 자주 써왔던 법률상의 허술한 구멍 또한 막았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세무정보 공개에 대해 해외 법정에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반드시 미 법무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납세자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연방 국세청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이중국적자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에 있다. 해외에 거주하여 미국의 세법을 잘 몰라서 또는 이제야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납세자들에게 세법을 준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지난 3년간의 소득세 신고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6년 치를 국세청에 보고하면 된다. 자격조건은 연도별 세금이 1,500달러 미만이며, 간단한 소득세 신고서일 경우이다.
■ 납세자 번호 신청조건 강화
연방국세청은 납세자 번호(ITIN) 발행의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것은 효력이 즉시 발행되며 최종 확정된 규정은 올 연말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납세자 번호는 사회보장 번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만 발행되는 번호이다.
최종 확정규정이 발표될 때까지 연방 국세청은 여권, 출생증명서 등의 원본서류 또는 이러한 서류를 발행한 기관으로부터 증명된 서류가 첨부된 신청서만 접수한다. 따라서 예전처럼 공증된 서류로 신청한다면 납세자 번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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