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재외국민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과 공관 이외의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임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일 재외국민 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고 공관 이외의 지역에도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강기윤·김영우·김태원·박성호·서상기·윤명희·이만우·이재영·이한성·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인 김성곤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220만명에 달하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는 불과 12만여명이 등록해 5만 4,000여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 참정권이 도입돼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실시됐지만 투표율이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관 이외의 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투표 때 직접 공관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7월22일 시작되는 대선을 위한 유권자 등록기간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이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이번 대선부터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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