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택배회사 기피품목
▶ 영문처방전 필히 지참해야
몸이 허약한 리치몬드의 김모씨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한약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그러나 그도 잠시 한약을 받을 길이 막혀 두달째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 우체국에서는 한약이 터질 위험 있는 액체품목이라 우송 도중 폐기될 수 있다"며 "우체국에서 폐기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큰맘먹고 비싸게 지은 한약이 중도에 폐기되도록 내버릴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외 택배회사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한약은 배송금지품목이란 말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항공 이동욱 SF지점장은 "승객들이 개인적으로 한약을 들고 오는 경우는 괜찮다"며 "기내반입과 화물수송은 안되지만 수화물로 갖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친구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한약을 갖고 온 쿠퍼티노 김모씨는 "사실 수화물 초과요금 규정도 까다로워졌고 기압 때문에 터질 염려가 있는 한약 심부름은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해주기 어렵다"며 "영문 처방전을 필히 지참하고 품목명에도 ‘Health Drinks’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몇년 전 한약을 가져오다가 세관검사에 걸려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알마덴의 한모씨는 "달인 한약의 개별 포장팩 겉봉에 사슴, 인삼 등이 그려져 있어 의심을 받은 것 같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을 가져오다 압수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 윤영 공항지점장은 "간혹 통관시 한약 반입을 검열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한약 부탁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뺀다"며 "한국 중앙우체국에서만 취급하는 EMS(국제특급우편) 방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경세관보호국(www.cbp.gov)은 가공되지 않은 식품류, 바이러스 함유 위험 있는 가공물, 식물류 등을 금지반입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삼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인삼은 안되고, 조리된 음식이라도 고기류가 들어있는 경우는 압수당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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