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은행의 주택차압 절차를 혁신하는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을 통과, 승인함에 따라 차압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고 주지사는 이미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이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은행과 융자기관은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주택소유주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면 차압을 진행할 수 없다. 즉 은행들이 관행처럼 진행해 왔던 ‘듀얼 트랙’(dual-track)이 금지되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집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은행이 해당 주택을 차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은행들이 차압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차압서류에 서명하고 승인해 버리는 ‘로보-사이닝’(robo-signing)도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들이 직원을 고용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차압과정의 각종 서류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은행에 벌금이 부과된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모기지 및 주택 차압에 대한 주택소유주들의 문의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융자 재조정이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정확하게 주택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택소유주가 요청하면 차압 절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모기지 대출자에게 은행 등 대출기관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은행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차압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 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금전 피해 보상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1차 모기지에만 해당되며 2차 모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4개 유닛 이하의 주택만 법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금융업계는 새로운 법의 시행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및 융자기관들이 법의 준수를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기지 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은행들이 모기지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해 융자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