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출장 중이던 한인이 사망한 뒤 한인은행에 예치돼 있던 사망자의 예금잔고가 모두 법적 상속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무단으로 지급되는 일이 발생, 해당 가족들과 은행 측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토랜스에 거주하는 한인 한모(60)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지난 5월2일 중국 출장 중 갑작스럽게 숨진 뒤 윌셔은행에 예치돼 있는 한씨 계좌의 잔액 4,900달러가 상속권자가 아닌 한씨의 누나에게 무단으로 지급됐다며 은행 측에 항의했다.
사망한 한씨의 전처인 한모씨는 “장례를 치른 후 지난 5월24일 법적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딸과 함께 윌셔은행 리시다 지점을 찾아 예금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돈이 다 빠져나가고 계좌가 폐쇄됐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며 “알고 보니 숨진 전 남편의 누나가 남은 액수를 모두 이체해 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 측이 어떻게 확인절차 없이 돈을 내주고 계좌를 폐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사망한 한씨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예금주의 누나가 사망 당일 이 은행 토랜스 지점을 찾아와 예금주 한씨의 개인 서명이 담긴 개인 체크를 제시하고 예금 잔액 4,900달러 전액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행 측 관계자는 3일 “당시 인출자가 한씨 명의의 서명된 체크를 들고 와 인출을 한데다 예금주 한씨의 사망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고 “사망한 예금주의 누나가 서명을 위조해 인출한 것 같다. 현재 인출자의 계좌에서 4,900달러를 동결시켰으며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동결된 계좌에서 해당 액수만큼을 빼 유가족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 규정상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가족이 사망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해당 가족에게 사망자의 예금이 전달되며 액수가 15만달러 이상일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 미주법률그룹의 존 조 변호사는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고 액수가 소액일 경우 법적 상속인 1순위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예금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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