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건강보험개혁법, 국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일반 소비자 및 자영업자들의 의료비용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법 지지자들이 지난주 대법원 앞에서 합헌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헬스케어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50인 이상 고용시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택스 크레딧 등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경우 각종 수혜를 제공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법의 핵심조항들과 달라질 건강보험 관련 사항들을 연방 보건국(Dept. of Health)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2014년까지 가입 안할 경우 벌금 부과
저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정부서 보조
보험사, 보험료 인상 마음대로 못하게
50인 이상 업체는 직원보험 의무 제공
-현재 건강보험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당장은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오는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인당 95달러나 과세소득의 1% 가운데 더 많은 액수로 벌금이 부과된다. 2015년 325달러, 2016년에는 695달러 혹은 과세소득의 2.5%로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진다.
거주 지역의 가장 싼 보험 상품의 보험금이 과세소득의 8%를 넘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방 빈곤기준 133%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 역시 보험 구입 의무에서 제외된다.
-보험 혜택이 없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여유가 없다.
▲2014년부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액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방 대법원은 보조 기준을 주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개혁법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 기준 400%(2009년 기준 개인은 1만4,404달러, 4인 가족은 8만8,200달러까지) 소득자까지 정부의 보험 지원금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최종 액수는 앞으로 바뀔 수 있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 보험이 있다.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개혁법은 새로운 법규 시행과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를 함부로 크게 올릴 수 없도록 했다. 거주지역의 전체적인 의료비용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각 개인의 보험료가 크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존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입에 따라 개인 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고용주가 보험료의 60%까지만 부담하거나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개인 소득의 9.95%를 초과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옵션도 제공된다.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을 취소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조항 있는가?
▲이에 대한 조항은 이미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개혁법은 또한 오는 2014년부터 보험사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모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26세로 상향 조정돼 시행 중이다. 또,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처방약 지원비 250달러가 2010년부터 보상되고 있다.
-최근 직장을 잃어 COBRA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의 앞날은?
▲당장 COBRA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는 없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개혁법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직장을 잃게 되면 현재의 COBRA 프로그램과 같이 전 직장의 보험을 통해 18개월간 혜택을 누리는 제도는 중단되고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료 지원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나.
▲직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30명 초과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세금이 추징된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최대 35%까지 세금 공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는 최대 25%까지 공제받고 있다.
자영업자 자신의 경우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1인 자영업자가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동안 최소 월 500달러 이상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되나?
▲메디케이드 소득요건이 기존의 최저 생계비보다 약 138%배 확대된다. 즉 기존 2인 기준 1,180달러인 소득요건이 2014년부터는 1,652달러까지 늘어난다.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문제로 지적됐던 소위 ‘도넛홀’은 2020년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도넛홀이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연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액 가입자들이 부담해 왔다.
-한인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은?
▲아시안 가운데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한인(37%)들의 보험 가입율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돕는 기관들에 할당되는 기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민족학교나 연방 보건국 웹사이트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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