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위반 벌금 부과는 세금” 주장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건강보험 문제대한 입장 변화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롬니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에 포함된 `보험 의무가입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방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 대법원의 합헌 판결 직후 나온 롬니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롬니 캠프는 당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 의무가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의 성격에 대해 "세금이 아닌 위헌적인 벌금으로 롬니 후보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런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보험 의무가입 위반자에 부과하겠다는 벌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닌 세금이라는 공화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과하겠다는 벌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금’이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쳐왔다.
대법원은 이번 `오바마케어’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을 위반한 데 대해 부과되는 벌금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세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벌금의 성격을 세금으로 규정하되, 이런 세금을 연방정부가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을 함으로써 합헌 판결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롬니는 이날 CBS방송에서 "대법원은 미국에서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이 세금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라고 자신의 말을 바꿨다.
오바마 캠프는 롬니의 말바꾸기를 즉각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논란은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롬니에게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롬니는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인 지난 2007년 미국 내 주(州)에서는 처음으로 사실상의 건보 의무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 건보개혁안을 시행했다.
결국 오바마케어의 건보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롬니의 비난은 자신이 주지사 시절 했던 건보개혁을 향한 스스로의 비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롬니의 운신 폭은 이래저래 좁아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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