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오리 간 요리인 푸아그라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자 푸아그라 애호 미식가들과 식당들이 법정투쟁에 나섰다.
오리사육협회와 미국 요식업자 모임, 그리고 푸아그라 애호가 등은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푸아그라를 금지한 조류사육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고 법률 전문매체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가 5일 보도했다.
이들은 푸아그라 생산과 판매금지를 겨냥한 조류사육법 조항이 너무 애매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류사육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어떤 조류에게도 간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류가 자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적정 분량 이상의 사료를 먹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거위나 오리에게 강제로 옥수수를 과도하게 먹여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푸아그라를 만드는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하지만 소송을 낸 업자와 애호가들은 ‘조류가 자발적으로 먹는 사료의 양’을 측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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