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여행객들 장조림 등 세관 미신고 수백달러 벌금
SF 거주 한인 여성 김모(37)씨는 아이들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SF국제공항(SFO)에서 곤욕을 치렀다. 오랜 만에 찾은 친정에서 싸준 장조림 등 반찬을 갖고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서 이를 압수당한 것. 김씨는 반입 금지 품목인 육류를 갖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달러의 벌금을 물은 뒤에야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한인들이 많이 갖고 들어오는 한약재도 단속 대상이다. 한약재의 경우에는 가공이 끝난 한약이나 홍삼은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봉지에 든 한약의 경우는 검색과정에서 ‘Chinese Herb Medicine’ 또는 ‘Health Drinks’라고 대답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또 영문처방전을 지참하면 통과가 쉽다.
대한항공 이동욱 SF지점장은 "한약이 터질 위험 있는 액체품목이라 기내반입과 화물수송은 안되지만 수화물로 갖고 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 세관국경국(CBP)이 해외 여행객 및 방문객들의 수화물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BP는 특히 유해한 세균 등의 감염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과 육류 및 육류 가공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얼마전 ‘3분카레’를 들고오던 유학생도 그 물품을 공항에서 압수당했다. 카레 안에 고기가 들어 있는 육류 가공품이었기 때문이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CBP는 최근 들어 과일이나 채소 등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특히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과나 귤 등의 과일을 외국에서 짐에 넣어 갖고 오거나 ▲항공사에서 나눠준 기내식 중 과일을 남겨서 갖고 올 경우 등이다.
또 채소의 경우 병충해 전염 등의 우려로 인해 ‘흙이 묻은 채소’는 반입이 제한되며 육류는 가공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자신 신고할 경우 CBP 직원을 통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CBP는 현재 무작위로 입국객들을 선정해 검사대로 보내 X-레이 검사나 전수 검사 등을 통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다. 반입 금지 물품 적발에 따른 벌금 액수는 50~500달러 규모다.
따라서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이민국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이를 휴지통에 버리는 게 좋다는 게 항공사 직원들의 조언이다. 이민국 검사대를 통과하면 부친 짐을 찾아 세관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물건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나 화장실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LA국제공항(LAX)의 한 관계자는 “한인들 중에 CBP의 이같은 단속 내용을 모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간혹 있다”며 “과일이나 육류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들어 CBP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세관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대용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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