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문의 전화가 바로 장애인 공익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공익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은 마켓·리커는 물론 한식·일식 요식업주, 샌드위치 샵 오너, 자동차 정비소, 미용실, 뷰티서플라이 업체, 세탁소 등 거의 모든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이 포함됐다.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 공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타겟으로 규격이 규정에 비해 작다는 이유 혹은 장애인 차량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장소 역시 LA와 밸리 등지는 물론 롱비치, 토랜스, 가디나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가주는 물론 네바다 애리조나 등 지역에서도 소송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었다.
최근 이와 같은 공익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악덕 공익소송을 규제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변호사들이 소송을 무더기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들이 한인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 자영업자들이 법규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언어 등의 문제로 소송이 걸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문제를 처리하려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들 변호사가 보내는 소장의 내용도 ‘장애인 주차시설 미비, 장애인 접근권 제약, 해당 업소 현관 장애인 안내표시 부재 및 출입 불편, 계산대 높이 규정 위반’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을 더욱 당황시키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법제화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으며 식품상협회 등 한인 단체들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공익소송을 공동 대응한 사례를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소송에 대응할 경우 큰 경비 지출 없이 소송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소송 통지문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고소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임대업주의 경우 주차장 장애인 공익소송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건물 리스를 다시 확인하고 대응에 나선다.
장애인 시설관련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 공인 장애인법 전문가협회(www.calcasp.com)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받은 ‘확인증’(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업소에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건물 형태 등의 문제로 시설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너나 종업원이 장애인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표시된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도 공익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출두해 판사 앞에서 ‘우리는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두현/경제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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