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과 메디케어 신청 시기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최근 1947년 10월에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한인으로부터 10년 이상 텍스 보고를 했으며 66세에 은퇴연금과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해 왔다.
은퇴연금 신청은 1954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6세이며, 1954년 이후 출생자는 매년 2개월씩 늘어나 1960년생부터는 67세에 신청 자격이 된다. 은퇴연금 수령을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며 평균 은퇴연령인 66세보다 일찍 은퇴하면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66세에 매월 1,000달러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2세에 신청하면 월 750달러의 은퇴연금을, 70세에 신청할 경우 월 1,320달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경제 사정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디케어는 건강보험이므로 은퇴연금 신청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며 65세가 되는 생일 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시점에 소셜 오피스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메디케어 신청을 안 하거나 취소할 경우 신청시기가 얼마나 늦었느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로 구성되어 있다. 메디케어 파트A는 10년 이상 세금 보고(40근로 크레딧)를 쌓은 사람이 보험료 없이 제공 받을 수 있으며 39근로 크레딧 이하인 사람은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개인은 연간소득 8만5,000달러 이하, 부부는 17만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99불9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은퇴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99불90센트를 공제하고 은퇴 연금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는 수혜자들은 의료비용의 약 80%는 혜택을 받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처방약 보험 파트D를 구입해야 한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경우라면 ▲본인 부담금 20%에 대한 해결방법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 방법 ▲파트C 플랜은 무엇인가 ▲세이빙 프로그램이란 ▲엑스트라 헬프 플랜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에 대해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하고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한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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