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기지 융자 재조정 중 차압 금지
▶ 브라운 주지사 내년 1월부터 시행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11일‘주택소유주 권리장전’에 서명하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주의회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일 은행의 주택차압 절차를 혁신하는 ‘주택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차압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모기지 관련 은행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가 됐다”고 말했다.
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캘리포니아의 모든 은행과 융자기관은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주택소유주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면 차압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이 관행처럼 진행해 왔던 ‘듀얼 트랙’(dual-track)이 앞으로 엄격히 금지되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집을 지키기 위해 은행에 모기지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은행이 해당 주택을 차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은행들이 차압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차압서류에 서명하고 승인해 버리는 ‘로보-사이닝’(robo-signing)도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들이 직원을 고용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차압과정의 각종 서류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은행에 벌금이 부과된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모기지 및 주택차압에 대한 주택소유주들의 문의를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융자 재조정이 승인 또는 거부 결과를 정확하게 주택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주택소유주가 요청하면 차압절차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모기지 대출자에게 은행 등 대출기관을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은행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차압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금전피해 보상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1차 모기지에만 해당되며 2차 모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4개 유닛 이하의 주택만 법의 규제를 받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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