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7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7월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추심을 위한 자동 전화시스템 가동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세금 차압, 임금 차압이 들어가기 전에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에게 자동 전화 시스템을 통해 추심전화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9월부터는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게도 확대된다.
주국세청이 보낸 추심최후 통지서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주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상호 음성응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설명된 전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추심이 들어간 납세자들 또한 분할 납부 등의 주국세청이 제시하는 추심 해결의 방법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납세자와 전화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추심최후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
■백악관,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비용처리 금액 인상 제안
백악관은 지난주 기자들과의 전화회담에서 2012년도부터 감소되는 Sec.179 금액의 인상을 제안할 것이라 말했다. Sec.179이란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을 통해 정해진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을 구입한 첫 해에 한해서 정해 놓은 금액만큼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써 비즈니스들은 이를 잘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2012년도의 Sec.179의 금액 제한은 13만9,000달러이지만 2012년 이후는 2만5,000달러로 그 금액이 감소된다. 따라서 백악관은 2013년도부터 인하되는 금액의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주의 택스 팁
경제적인 이유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미납세금을 해결하지 못한 납세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연방 국세청(IRS)과 세금조정 합의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이 세무조정 합의의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세무조정 합의는 연방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며, 납세자가 세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 납부를 통해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합의를 할 수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24개월 안에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2012년 완화된 조건은 5개월 안에 모두 납부가 가능한 경우 오직 1년간의 소득만 심사하며, 5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이 이루어지는 경우 2년간의 소득을 보고 심사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각 4년과 5년간의 소득을 심사하여 합의여부를 판단했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