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의 힘’모으자
▶ 22일부터 선거인 등록… 영주권?여권 지참해야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투표를 위한 재외선거가 오는 22일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5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두 번째로 재외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미주한인 유권자는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 등을 합쳐 8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이뤄질 경우 한인 유권자들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보팅 파워’를 갖게 된다. 사상 처음으로 재외 한인 유권자들이‘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일정과 절차를 알아봤다.
■3개월간 재외선거인 등록
12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7월22일부터 10월20일까지 3개월간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인들은 이 기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SF총영사관 등 미 전국 각지의 한국 재외공관을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접수 첫날인 7월22일(일)과 마지막 날인 10월20일(토)은 주말이지만 평일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또 산호세와 새크라멘토, 몬트레이 등에서 실시되는 순회영사를 활용해 단기체류자 등 국외 부재자들의 유권자 등록도 받는다.
선거인 등록 후 11월9일까지는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11월10일부터 14일까지는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월19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12월5~10일 6일 동안 SF총영사관에서 지정하는 투표소(총선 때와 같이 코트라가 투표소로 될 가능성이 큼)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오전 8시~오후 5시 실시되며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영주권과 여권 원본 지참해야
재외선거권은 크게 ▲한국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인‘재외선거인’과 ▲여행자, 유학생, 지상사직원, 주재원 등 한국 내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영주권자는‘국외부재자’로 구분된다.
재외선거인은 등록 신청기간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할 수 없다. 여권 사본과 영주권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유효한 여권 원본과 영주권 원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외부재자의 경우 등록신고서 공란에 모든 정보를 기입한 뒤 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된 출장접수처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수 많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19세 이상 재외국민 유권자는 229만5,937명이며 이중 미국 거주자는 87만9,083명이다. 이 가운데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18만3,360명으로 가장 많다.
LA 총영사관에 이어 뉴욕 총영사관 지역 14만5,840명, 애틀랜타 지역 10만1,701명, 휴스턴 지역 8만8,560명, 샌프란시스코 지역 8만3,719명, 시카고 지역 8만21명 등의 순이다. 특히 SF지역은 국외부재자 비율이 타공관보다 높다.
<정대용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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