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노후 질환 발병시 미국에서 가장 모호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은 중산층 시니어들이다. 평생 저소득층 생활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된다. 자녀들에게 양도한 재산도 없고 수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은 돈 밖에 없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부유층의 속한 분들에게도 문제가 안된다. 한달 간호 비용이 몇 만달러가 되어도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 시니어 환자들만 난감해진다.
중산층 시니어에게 가장 무서운 의료비는 보험으로 해결되는 단기적 치료비용이 아니다. 메디케어나 의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장기 간호 롱텀케어 비용이 두려운 것이다. 뇌졸중(중풍), 치매(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척수 손상 또는 사고로 갑자기 쓰러지실 경우 홈케어 간병인, 요양원 및 성인데이케어와 같은 장기 간호가 필요하게 된다. 연방 보건복지국은 65세이상 되는 시니어의 약 70%가 최소한 한 종류의 장기 간호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대책을 세울 때 장기 간호 대책은 기본이다.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 사업을 일구었고, 자녀들을 교육해 출가시킨 분들이다. 집을 한채 장만했고 얼마의 유동 자산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한 분들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노후에 검소하게 연금과 노후 대비용 재산을 활용해 생활하다가 중병이 발병하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1인 기준으로 매월 1만달러이상 될 수 있는 장기 간호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 가정은 없다. 결국에는 모든 재산을 간호비로 지출한 후 자녀나 정부에 손을 내미실 수밖에 없다. 매우 허무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가? 롱텀케어 보험과 같은 사립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모든 재산의 개인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장기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본인의 수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롱텀케어 보험 수혜 제한 기간 (평균 3년~5년)보다 더 오래 생존하거나 롱텀케어 보험 혜택 제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보험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산층의 고난을 인식한 일부 입법자들은 오래전부터 중산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면제법들을 제정해 놓았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법을 엄밀히 준수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중산층 출신 시니어도 합법적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적 조치를 가리켜 메디케이드 플래닝 (Medicaid Planning)이라고도 부른다.
단, 법적 메디케이드 수혜 계획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발병 5년전에 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뇌졸중과 같은 응급 사태 발생시에도 메디케이드 수혜를 위한 법적 조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집안 재산의 일부는 희생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노후 문제와 관련,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평생 힘들게 고생한 중산층 시니어들이 편찮게 될 때 무일푼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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