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범죄자 전자 감시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가석방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팔찌를 채워 활동을 제약하는 등 성범죄자 전과자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6년에 제정된 ‘애덤 윌시 어린이보호법’은 주정부가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자택 및 직장 주소, 차량의 특징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25일 미 폭스뉴스는 그러나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의 성범죄자들이 신원을 감추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 대학의 예비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의 유티카대학 정보보호센터(CIMP)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성범죄자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57만여명의 성범죄자 중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9만2천여명이 ‘온라인상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신분세탁 전문가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조작된 신분으로 직업을 구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타는 등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그와 동시에 본래의 신분으로 가석방 관리경찰과 꾸준히 접촉하며 성실히 법정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통에 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전혀 눈치 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무엇보다 이렇게 이웃과 경찰의 눈을 속인 성범죄자들이 또다시 희생양을 찾아나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연구를 이끈 도널드 레보비츠 유티카대학 형사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조작하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레보비츠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2등급 성범죄자 프랭크 쿠니(50)의 경우 무려 19가지의 가명을 사용했다. 또 신원조회를 위한 지문 확인절차가 행정상의 이유로 지연된다는 허점을 파고들어 정부(인원조사국)에서 일하기도 했다.
쿠니의 이러한 신분조작은 온라인에서 본 쿠니의 얼굴을 기억한 이웃 여성의 신고로 끝이 났다. 쿠니는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단순히 이름의 알파벳 철자를 약간만 다르게 기록하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바꾸는 방법도 있다고 레보비츠 교수는 설명했다. 성범죄자들은 온라인상에 등록된 주소지 인근에 제2의 거주지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바다주와 테네시주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조작된 신원을 사용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체의 25%를 넘었다. 루이지애나주는 그 숫자가 무려 전체의 64.5%에 달한다.
미 법무부가 후원한 본조사 결과는 올해 가을께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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