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모임서 한 말 주민신고로 세무감사 받아
차량·생활수준 등 자영업자 현장조사 강화
LA 지역에서 리커스토어 체인점 여러 곳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부유층 거주지에 산다. 얼마 전 동네 이웃 모임에서 “현금거래가 많아 세금을 적게 낸다”는 말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IRS가 김씨의 말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전격적인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다. IRS는 김씨의 종업원들을 인터뷰하고 매출 전표까지 분석한 뒤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세금보고 때 월 매출액을 1만달러라고 보고했다가 현장 세무감사를 받은 경우. 박씨는 세금보고에서 렌트가 월 5,000달러인데 비해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은 게 문제가 됐다. IRS 감사관은 박씨의 재료비 구매 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하고 식당 내 금전출납기 컴퓨터 기록을 압수, 실제 매출액이 신고액보다 수배는 많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이처럼 연방국세청(IRS)이 고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의 탈세단속을 위해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차량 소유 현황 등 생활수준까지 파헤치는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IRS는 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이에 맞지 않는 적은 액수의 소득을 보고를 하는 자영업자들을 타겟으로 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재산과 거래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탈세 감사대상을 가려내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서와 은행 내역서’를 기본으로 ▲자동차 소유현황 ▲주택 모기지 내역 ▲자녀 학자금 여부 ▲차량 소유현황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여부 ▲자영업에 따른 구매내역까지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한 연 소득은 3만달러 수준인데 차량은 벤츠를 타는 등 생활수준이 소득보고 내역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
IRS의 조사대상에 오를 경우 기존 세금보고 추적은 물론 요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직·간접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탈세를 도운 회계사는 사안에 따라 벌금이나 자격증 박탈까지 이뤄진다. 한 공인회계사는 “고소득을 올리는 한인 자영업자 중 탈세 목적으로 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IRS 감사 시스템에 걸려 표적감사를 받으면 추징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돼 사업체 자체가 문을 닫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수입 대비 모기지 이자 지출이 클 경우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2~3년간 세금보고 추적을 통해 이 같은 패턴이 지속될 경우 IRS의 표적 세무감사가 실시된다는 것이다.
한편 IRS는 지난해 예산 중 약 82억달러를 부유층, 자영업자 세무감사에 투입했고 140만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실시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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