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협·이민단체들, 당국에 7개항 건의
인터뷰 심사 없이 신속진행·유예대상 확대 등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지침 발표를 앞두고 미 이민변호사 협회(AILA) 등 73개 이민권익옹호 단체들이 이민당국에 추방유예 정책 시행과 관련, 신청자의 비밀 보장 요구 등 7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해 당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3개 단체들은 최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비밀 보장 및 인터뷰 없는 신속한 추방유예 심사 등 7개항을 추방유예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들이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밝힌 7개항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방유예 조치가 적체 없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이민당국이 개별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 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추방유예 결정을 내려야 한다.
둘째, 신청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 정보가 이민단속이나 추방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추방유예 신청 거부 결정은 반드시 재심을 거쳐야 한다. 수퍼바이저급의 신중한 재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추방유예 거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넷째, 추방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자진출국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들에게 추방유예 신청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추방유예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추방유예 자격에서 벗어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여섯째, 추방유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심각한 경범죄’ 범위를 축소해 오래 전에 발생한 가벼운 전과 때문에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는 조건들 가운데 단순한 음주운전과 청소년범죄 등 오래된 범죄에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곱째,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민단체들은 위의 이민단체들은 위의 건의 사항들이 받아들여야 건의사항들이 받아들여져야 추방유예 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신청자들도 추방의 위험 없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가 이를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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