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절차에서 스케줄 A의 매력은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 또한 불확실한 노동확인 과정을 건너 뛸 수 있다는 점이다. 스케줄 A에는 간호사 물리치료사등이 포함된 그룹 I과 과학 기술 및 예술 인력이 포함된 그룹 II 가 있다. 이민당국은 비즈니스도 이 그룹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Schedule A 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취업 스폰서가 있어야 한다. 그룹 II의 조건은 뛰어난 (Exceptional) 능력의 소지자라야 한다. 스케줄A 취업이민에 대해 알아본다.
노동허가 과정 생략 바로 I-140 접수
간호사·과학기술인력·예술인 등 해당
■스케줄 A의 두 그룹은 어떻게 다른가?
-스케줄 A 그룹 I은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포함된다. 그룹 II는 과학 기술 인력 과 예술계 종사자, 그리고 비즈니스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스케줄 A 그룹 II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뛰어난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이라야 한다. 세째, 수상 경력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다는 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편지로 입증한다. 우선 이 편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쓴 것이 좋다. 이 편지를 써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자를 개인적으로 직접 모르는 전문가가 써주는 편지가 객관적이라는 이유로 더 비중이 있다. 지난 1년간 실무 경력이, 영주권 신청자가 탁월한 능력의 소지자였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영주권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면 유리하다. 또 전문 저널에서 이 영주권 신청자 본인 혹은 신청자의 업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학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영향력 있는 논문을 쓴 이력도 물론 가산점이 된다.
■예술인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공연예술 성악가 혹은 연주자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과학 혹은 미술 보다 다소 낮아야 된다. 첫째, 지난 1년간 경력이 탁월한 예술가 라야 한다. 둘째,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상을 수상한다면 도움이 된다. 미디어가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썼다면 이것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술계통 종사자는 여러 나라에서 전시회를 가졌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노동허가과정은 생략되므로, 바로 고용주로 통해서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서류는 폼 140 이외에 본인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ETA-9089 두 부를 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스케줄 A는 모두 2순위취업이민에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다. 스케줄 A 라고 해서 반드시 EB-2가 아니다. 스케줄 A는 EB-2 아니면 EB-3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학위에 5년 경력이 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렇지만, 석사 학위는 물론이고 학사 학위에 5년 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순위케이스가 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일했고, 해당 분야 권위자가 인정할 만큼 성취를 이루었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이 사람 역시 학위 없이도 EB-2가 될 수 있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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