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비자공장’강력규제안 통과… 상원 가결도 유력
인증기관 재학 안하면
학생비자 발급 금지
비즈니스 목적으로 유학생 I-20 발급 을 남발하며 영리를 취하는 유학원이 나 어학원 등 이른바 ‘무늬만 학교’들 은 앞으로 더 이상 외국인 학생들을 입 학시킬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한인 등 외국인 유학생들도 더 이 상 학생비자를 단지 미국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미국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소위 ‘학생비 자 공장’ (visa mill)들의 I-20 비즈니스 와 학생비자 사기의 폐단을 막기 위 해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은 ‘학생비자 개혁법안’ (Student Visa Reform Actㆍ H.R.3120)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조 로프그렌(민주ㆍ캘리포니아)이 발 의한 이 법안은 민주ㆍ공화 의원들의 압 도적 지지로‘ 구두 투표’ 방식으로 통과 돼 연방 상원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상 원 통과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안보부의 인가만 으로 I-20를 발급하고 있는 어학원이나 칼리지, 대학교 등이 앞으로 외국인 학 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인가와 더불어 연방 교육부 장 관이 인정하는 학력인증기관의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는 학력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고, SEVIS(이민세관단속국 산하 외국 인 학생 감독기관)의 인가만으로도 유 학생 I-20 발급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생비자 발급이나 연장을 금지하고 있어 학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이나 재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법안은 이밖에도 인신매매와 같은 중범전과가 있거나 학생비자 사기 행각 등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자는 칼리지나 대학교를 소유하거나 주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 사기행각이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고서도 이름만 바꿔 학교를 다시 만들어 외국인 학생을 받는 일도 어려워진다.
이 법안의 발의는 지난 2011년 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생비자 사기사건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북가주 트라이밸리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비자 사기사건(본보 2011년 1월11일자 보도)으로 1,50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비자 사기로 추방되거나 학교를 옮겨야 했다. 또 샌호제 지역에서는 2베드룸 아파트에 주소를 둔 국제기술대학(ITU)에 외국인 학생 550명이 등록한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 법안은 3년간의 유예규정을 두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는 날부터 3년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이 비 학력인증 학교에서 재학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학력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인 경우에도, 국토안보부 장관의 재량으로 I-20 발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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