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토안보부의 추방유예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이 3일 공개됐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15일 발표한 추방유예 정책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추방유예 대상 자격기준 등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다르지 않지만, 이날 국토안보부의 세부지침 발표로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구제대상 범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국토안보부 측이 민족학교 등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텔레 컨퍼런스를 통해 공개한 추방유예 시행 세부지침을 항목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입국 항공권·여권·성적표 등 입증서류 필요
중범자·경범 3회 이상·음주운전 전과자 제외
15일 이전엔 안 받아… 접수 후 출국도 안 돼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생일이 되지 않은 자로 16세 생일이 지나기 전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기한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격 유무가 심사된다. 또,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으로, 신청서 제출시점에 고교 학력인증서(GED)를 포함한 고교 졸업자격을 갖췄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
▲중범죄 전과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 경범 전과자인 경우에도 3회 이상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significant) 경범’(성범죄, 가정폭력, 마약범죄, 불법무기, DUI 관련 범죄 등) 전과인 경우에도 추방유예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전력도 없어야 한다.
-신청을 어떻게 하나
▲추방유예 심사기관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서 양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혀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을 추후 공개된다. 신청서 접수는 USCIS의 4개 서비스센터에서 맡게 될 예정이나 이날 국토안보부는 신청서 접수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8월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15일 이전 도착한 신청서는 곧바로 거부된다. 신청서는 웍퍼밋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며, 수수료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단, 노숙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연방 빈곤선(poverty level) 150% 미만 저소득자. 부채액이 2만5,000달러를 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16세 생일 이전 입국을 증명하는 항공티켓이나 여권, I-94 등의 서류,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공과금 납부기록, 학력을 증명할 성적표나 기타 수료증(군복무 때 군관련 증서) 등이 자격요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정관련 서류나 의료기록 등도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 입증서류들은 신청서 접수 때 함께 제출한다. GED는 2012년 6월15일이 지나서 취득하더라도 서류접수 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진술서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 없다.
-추방유예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원칙적으로 재심은 없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발표. 재심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USCIS의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신청자의 포기’ 판정을 받거나 주소 변경 신청을 했으나 서류 전달이 안 된 경우 등 행정적 실수가 있는 경우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신원조회가 이뤄지나
▲그렇다. USCIS는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조회 결과, 추방유예 부적격자로 중범전과 등 심각한 범죄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한 추방을 목적으로 신원정보가 ICE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유예 결정이 내려진 후 I-131(여행 허가서)을 받아야 가능하다. 추방유예 신청서만 접수한 후 출국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합법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합법신분 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제대상이 아니다. 구제대상은 반드시 지난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자여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국토안보부는 민족학교 등 공인된 비영리 단체들이 추방유예 조치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자들을 돕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민족학교(323-680-5725), 한인타운 연장자센터(213-739-7888), LA 법률보조재단 등에서 추방유예 관련 정보를 얻거나 신청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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