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퍼밋과 동시 접수...추방목적 신원조회 안해
▶ 중범죄자와 경범 3회이상 전과자는 제외
조진동 변호사가 3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청소년 추방유예 무료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 10여명을 대상으로 신청자격과 준비 서류, 신청절차 등 이날 발표된 세부 시행지침에 대해 설명했다.<조진우 기자>
연방국토안보부가 3일 발표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시행 세칙은 이미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인 만큼 시행 일정과 구제대상 범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민권센터등 이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텔레컨퍼런스를 통해 공개된 추방유예 시행 세칙 항목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생일이 되지 않은 자로 만 16세 생일이 지나기 전 미국에 입국해 적어도 2007년 6월15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으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고교 학력인증서(GED)를 포함한 고교 졸업자격을 갖췄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접수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전과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
▲당연히 중범죄 전과자는 신청자격이 없다. 또, 경범 전과자인 경우에도 3회 이상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등 ‘심각한(Significant) 경범’(성범죄, 가정폭력, 마약유통, 강도, 불법무기소지, 음주운전 관련 범죄등) 전과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전력도 없어야 한다. 단 불체신분 발각 등으로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종적인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어떻게 하나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신청서 양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혀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을 추후 공개된다. 신청서 접수는 USCIS의 4개 서비스센터에서 맡게 될 예정이나 이날 국토안보부는 신청서 접수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또 신청 수수료는.
▲8월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사전접수가 허용되지 않아 15일 이전 도착한 신청서는 곧바로 거부된다. 추방유예 신청은 수수료가 없으나 워크퍼밋 신청은 현행대로 신청서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 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단, 노숙자이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연방 빈곤선(Poverty Level) 150% 미만 저소득자. 부채액이 2만 5,000달러를 넘는 경우는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시 어떤서류가 필요한가
▲16세 생일이전 입국을 증명하는 항공티켓이나 여권, I-94 등의 서류, 5년이상 거주 사실을 증명할 공과금 납부 기록, 졸업앨범, 초중교 성적표나 기타 수료증(군복무시 군관련 증서) 등이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정관련 서류나 의료 기록 등도 입증서류가 될 수 있다. 입증 서류들은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한다. GED는 2012년 6월 15일이 지나서 취득하더라도 서류접수 전까지만 취득하면 된다. 진술서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입증할 수없다.
-추방유예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일단 원칙적으로 재심은 없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공식 발표다. 재심 신청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그러나 USCIS의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신청자의 포기’ 판정을 받거나 주나 주소 변경 신청을 했으나 서류 전달이 안된 경우 등 행정적 실수가 있는 경우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신원조회가 이뤄지나
▲그렇다. USCIS는 신청자의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조회결과, 추방유예 부적격자로 중범전과 등 심각한 범죄전력이 드러나지 않는 한 추방을 목적으로 신원정보가 ICE에 전달되지는 않는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유예 결정이 내려진 후 I-131(여행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하다. 추방유예 신청서만 접수한 후 출국하면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합법비자 취득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가
▲합법 신분취득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구제대상이 아니다. 구제 대상은 반드시 지난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자여야 한다.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국토안보부는 민권센터 등 공인된 비영리단체들이 추방유예 조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자들을 돕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민권센터 문의:718-460-56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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