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휴가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써 사업가를 위한 세법이 종업원을 위한 세법보다 다양한 혜택과 절세의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사업차 하와이에 가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호텔 비와 식사비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하고, 또 일주일 동안 유럽여행을 가서 하루만 일을 하고 나머지 5일은 일을 하지 않고 관광만 하면서 교통비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99% 납세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 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샌드위치’ 전략을 쓰셔서 주말과 법적인 휴일을 사업미팅 중간에 끼게 스케줄을 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에 끼는 샌드위치 주말과 휴일 동안 발생하는 여행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샌드위치 주말과 휴일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이 되므로 교통비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여행이 사업을 위한 출장이 되기 위해선 총 출장일수 51% 이상이 근무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하와이에서 고객 분들과 금요일과 월요일에 사업미팅을 잡았다고 가정합니다.
목요일에 출발을 하시고 금요일과 월요일에 사업미팅이 있고 화요일에 돌아온다고 볼 때 중간에 낀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시간으로 잡히게 되어서 교통비와 여행비가 모두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만일 월요일이 법정 휴일이면 금상첨화겠지요?
컨벤션/세미나는 하루에 6시간이상의 사업관련스케줄이 있고 그 중에 4시간이상을 참가하시면 하루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일 악천후날씨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컨벤션/세미나가 미루어지거나 연장이 되면 하루 종일 관광을 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로, 김사장님이 고객과 사업미팅을 위해서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해서 하와이로 갔는데 고객이 건강상의 이유로 미팅을 취소하게 되어서 하루 종일 관광을 해도 그 하루는 근무시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외출장은 국내 출장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총 출장일수에서 근무일수만큼만 교통비용이 공제가 됩니다. 예로 10일 동안의 해외 출장 중에서 8일이 근무일수로 계산이 된다면 교통비용의 80% 만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99%의 납세자들은 잘 모르는 비밀스런 첫 번째 예외규칙이 바
로 ‘1주일 예외법칙’ 입니다. 돈 많은 사업가들의 후원을 받는 국회가 만들어낸 세법에 의하면 일주일 안에만 집에 돌아오면 단 하루만 일을 하고 6일을 관광을 하면서 놀아도 교통비용의 100% 가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사장님이 월요일 하루만 있는 사업 미팅을 위해서 런던을 향해 일요일에 출발하고 금요일까지만 집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외규칙은 총 출장일중에 75% 이상이 근무시간이면 교통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휴가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비용공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할 것은 바로 세금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기록을 잘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른 유흥비용과 마찬가지로 75불 이하는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숙박비는 예외로 무조건 영수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말과 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여행비용과 교통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업에 관한 컨벤션/세미나/사업미팅들은 미리 계획을 하고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휴가는 부수적인 적이어야 합니다.
잘 정리된 기록과 계획된 준비가 없으면 출장에 관한 비용들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잘 준수하시고 꼭 세금 다이어리를 준비하셔서 기록만 잘하시면 국세청의 감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세법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 납세자는 너무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만 불평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법을 좀더 적극적이고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스트레스도 풀면서 세금도 줄여야겠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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