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LA 다운타운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면서 봉제를 포함한 한인 의류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9일에 이어 10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수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10일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하는 등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주말을 맞고 있다.
연방·주 노동국, 자바시장 고강도 조사
봉제업체“일감 없는데…”이중고 시름
업계에 따르면 가주 노동청과 연방 노동국 산하 임금 및 근로시간 관리국(Wage and Hour Division) 단속반은 다운타운 한인 봉제업체들이 밀집한 건물(830 S. Hill St.) 등을 급습해 강도 높은 노동법 준수여부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이 건물에만 약 80개의 한인 봉제업체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이 건물은 물론 주변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문을 닫았거나 소수의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종업원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봉제업계 한 관계자는 “8일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쳐 각종 서류 등을 요구했다”며 “다음 날에도 추가단속 및 서류검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인봉제협회(회장 이희복)의 앤지 전 사무국장은 “상반기에만 해도 전혀 없었던 단속이 갑자기 시작되어 많은 한인업체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며 “여름 성수기인데도 그동안 일감이 없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이 시작되어 아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단속에 참가한 노동국 관계자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에 입주한 업체들을 상대로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작했다”며 “이번 단속에서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여부, 임금관련 자료 보관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방 당국의 갑작스런 단속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동법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고질적으로 법을 어기고 있으며, 그간의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 중 상당수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당국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국은 “지난 5년 간 남가주 내 LA, 샌디에고, 웨스트코비나 등 3개 노동국 오피스가 캘리포니아 의류업체 업주 1,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약 93%가 노동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연방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달러를 시급으로 지급하거나 일주일에 6~7일 동안 하루 10~12시간 근무를 시키면서도 적절한 오버타임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국 당국은 또 이미 일부 업주들을 대상으로 임금 지불 문서 및 단속요원 잠복을 통한 함정단속, 종업원 면담이 진행 중이며, 적발된 노동법 위반 업체들 및 업주들에겐 사안에 따라 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 해당업체의 물건 유통금지 등의 중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연방 노동국의 루벤 곤잘레스 담당관은 “지난 20년 동안 연방 당국은 의류업계의 노동구조 개선 및 준법 경영시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업체들의 착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노동국은 이번 단속 결과를 종합해 올 연말 업주들과 업체들의 단속 내역을 일반에 낱낱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집중단속에서 한인 업체들이 적발돼 내역이 공개될 경우, 한인 사회에서도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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