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8월 15일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치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서 접수를 3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민당국의 추방유예신청서 양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민당국은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15일 오전 신청서 양식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방유예 정책 발표 이후 미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추방유예 관련 사기피해를 막고 잠정적이지만 합법체류와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방유예 신청 방법을 알아본다.
-추방유예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추방유예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될 USCIS 웹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서류와 접수비 465달러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서류준비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같은 서류들이 없을 경우 대체 가능한 서류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 I-94 card, 부모의 동반자녀로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 외 거절통보서, 세금보고서, 은행기록, 학교기록, 건강검진기록,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직증명서, 군대복구 입증 서류 등이다.
-추방유예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자술서로 대체 할 수 있나
▲5년간 계속적인 미 체류 증명을 할 때, 잠시 출국한 경우를 설명할 때 2-3개의 자술서및 증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추가 요청을 할 수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학증명이나 올해 6월 15일 현재 미국체류 입증, 16살 이전에 입국한 점을 증빙할 때는 자술서로 대체하기 어렵다.
-추방유예 신청자에 대한 당국의 신원조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인이 범법기록이나 사기 기록이 없을 경우 이민국내 담당부서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지만, 신원 조회시 신청서 기재내용과 다른 결격 사유가 나오면 케이스는 ICE로 이첩될 수 있고, 추방유예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신원 조회는 지문채취를 한 이후 범죄전력 조사방식으로 이뤄진다. FBI에서 체포전력 기초로 조사가 진행된다. 통상 1.5개월~2개월이 소요되며,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간혹, 아무런 이유 없이도 6개월까지도 조회가 진행되기도 한다.
법원에서의 판결결과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되어 무죄로 입증되었어도 이민국에서는 체포기록만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이민국은 법원기록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게 돼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다면 신청서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심사지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청서가 기각되면 항소할 수 있나
▲통상적인 항소(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는 할 수 없다. 단, 이민국 실수로 추가서류요청의 우편이 잘못된 주소로 간 경우, 서류 요청에 답변하였지만 신청을 포기(abandonment)한 사유로 기각된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추방될 상황에 처해있지만 추방유예 해택에 혜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
▲즉시 Law Enforcement Support Center(855-447-6903)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다.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다.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조치는 별도의 속성 신청이 없다. 이민관을 알아서 속성으로 진행한다는지 접수비외의 다른 비용이나 인지세를 받지 않는다. 진실성 없는 조작서류를 강요한다거나 속성 심사를 약속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100% 사기.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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