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진 지분 분석 통해 본 ‘한인은행 이사들의 역할과 과제’
’창업이사’들만 가지곤 한계… 개인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
한 단계 더 도약 위해선 금융지식-경영철학 갖춘 젊은층 수혈도 필요
기업이든, 은행이든 이사에게는‘신뢰의무’(Fiduciary Duty)가 있다. 회사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무한책임이다. 신뢰의무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이 바로 은행의 이사들이다. 은행이 투자자의 돈을 받아 제대로 관리, 운용하는가를 감독하고 관리할 의무이다.
▲이사의 ‘신뢰의무’(Fiduciary Duty)
은행 이사들에게 이와같은 엄격한 ‘Fiduciary Duty’를 적용하기 위해 감독국은 은행이사가 되기 전에 이사 후보들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회를 한다.
과거에 파산한 적이 있는지, 형사 또는 민사상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크레딧 점수는 얼마가 되는지 등 이사 후보자의 신뢰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감독국은 특히 이사 후보자가 사기 또는 배임의 혐의로 피소돼 유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또는 배임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로서의 자격이 배제된다.
한인은행에 이사 신청을 했던 한 한 후보자가 “감독국과 수사당국이 사돈에 팔촌까지 신원조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 말한 것은 투자만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강도 높은 이사후보자에 대한 신뢰조회로 인해 이사가 되고 나면 그 이사에 대한 크레딧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사들의 전문성이 관건
이사들이 이같은 ‘Fiduciary Duty’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은행경영진의 경영에 대해 감독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융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은행인 한인은행의 성격상 지금까지는 스몰비즈니스와 부동산 위주의 대출로 해왔기 때문에 고도의 금융지식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이사나 경영진도 마찬가지다. 한 한인은행장이 “대출을 할 때 5만달러짜리라도 꼭 물건을 본다”고 자랑처럼 말 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대출을 할 때 물건을 꼭 본다는 얘기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은 정형화된 대출공식이 있다. 감정가보다 대출을 적게해주고 이자율을 높게받으면 대출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인은행들이 주류은행과 경쟁을 하기위해서는 부동산 대출로 이자율 싸움이나 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이다. 또 SBA론으로 수수료만 챙기는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무한 은행경쟁시대에 현금유동성(Cash-Flow based Loan)을 통한 대출, 브랜드담보대출(Brand-based Equity Loan), 고객미래자산 담보대출(Customer Prospective based Loan)등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은행의 경우 이같은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를 영입하고 전직 은행원이나 은행 감독국 출신 외국인을 영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은행을 감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영향력 있는 이사들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주은행국(DFI)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가주은행 연례 보고서’의 이사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자산규모 5억~10억달러 사이 주류은행의 평균 이사 수 8명 가운데 ‘창립 이사’에 해당하는 내부 이사(inside director)는 1.2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출신이거나 사업가 출신의 사외이사이다. 대부분의 주류은행의 경우 대주주들이 전문가를 지명해 이사역할을 하고 있다.
▲객관성과 세대교체
한인은행의 경우 상장은행이든 비상장 은행이든 이사들의 평균 재임연한이 모두 20년이 넘는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은행 창립 때부터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텃세’라는 것이 있다. 이로인해 일부 외부인사가 영입되더라도 발언권이 약하고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은행 이사들의 고령화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BBCN의 경우 13명의 이사 중 9명이 65세 이상이며 한미은행의 경우 7명중 6명, 유니티은행은 8명중 6명이 65세를 넘는다.
이에대해 은행관계자들은 “요즘과 같은 고령화시대에 이사들의 연령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이 자신이 직접 돈을 투자한 창업이사들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은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개인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한 한인은행 이사가 이사직을 은퇴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사로 영입시키려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이사는 매월 수천달러씩의 이사비나 받고 은행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은퇴 후의 ‘보금자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은행 성장의 주역과 책임
한인은행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급성장을 이룩한데는 한인은행 이사들의 비즈니스 경험과 은행사랑을 빼놓을 수 없다. 한인은행 이사들의 ‘은행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 한인은행 이사는 “어려운 고비 때마다 이사들의 지원과 투자없이는 한인은행의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투자자이기 전에 예금과 대출을 끌어오는 마켓팅에 앞장섰고 직원들간, 은행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은행성장의 토대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이 성장하면서 이사들의 지분도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상장은행들의 이사지분이 7%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책임은 오히려 더 늘어 무한책임이다. 잘못하면 감독국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 주류은행에 경쟁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은행 경영진보다 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더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한다. 그만큼 이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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