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음식점 등서 훔치거나 몰래 교체
내 것인지 확인 안 하면 장시간 도용돼도 몰라
체력단련을 위해 평소 자주 가는 피 트니스 센터를 찾은 A씨. 운동을 마치 고 라커룸의 개인 사물함의 문을 열려 던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 고 깜짝 놀랐다. 부랴부랴 소지품을 점 검한 그는 없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자 안도하며 귀가했으나 얼마 전 날아온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보고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로 1만4,000여달러를 사용한 사실 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그는 카드 회사에 이를 항의하는 과 정에서 자신의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 가 도난당했으며 그 자리에 똑같은 금 융기관 이름이 찍힌 기간이 만료된 유 사 카드가 꽂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 고 더욱 놀랐다. 게다가 카드 회사 측 은 그의 분실신고가 즉각 이뤄지지 않 았다며 피해액의 100% 보상을 거부해 수천달러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금융기관 ATM이나 온라인 등에서 크레딧 카드 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기행위에 더해 최근에는 이처럼 기 간이 만료된 교묘하게 교체하는 방법 으로 도용범죄를 저지르는 신종‘ 바꿔 치기’ 카드사기가 등장, 한인들의 주의 가 요구되고 있다.
카드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이 공공시 설의 라커를 이용하거나 가방 등에 지 갑을 넣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 을 타 크레딧 카드를 훔친 뒤 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종이나 플래스틱 조각, 혹은 기간이 만료된 타인의 카드를 끼 워놓는 수법을 쓰고 있으며, 별다른 주 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는 피해 시 점에서 한참이 지나야 피해 사실을 인 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식당 등에서 계산을 위해 카드 를 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 가 바꿔치기 돼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국 음식점에서 계산을 위해 웨 이트래스에게 카드를 건네준 B씨는 웨 이트래스로부터 영수증으로 둘러싸인 카드를 돌려받은 뒤 별 생각 없이 카 드를 지갑에 넣으려다가 이상한 생각 이 들어 카드를 확인하곤 깜짝 놀랐다. 역시 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닌 기간이 만료된 타인 명의의 카드였던 것. 당장 식당 측에 항의하자 종업원의 실수라 며 자신의 카드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크레딧 카드가 가짜 카 드로 바뀌어 도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를 주고받을 때 항상 돌려받은 카드가 자신의 것인 지 확인하고, 한 달 단위로 배송되는 ‘카드 거래 내역서’ (statement)를 수시 로 확인해야 큰 피해를 피할 수 있다 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의 경 우 90일 미만의 기간에 사기피해 신고 를 하지 않을 경우‘ 원금 복구’를 해주 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카드서비스의 피해관리부서의 존 김 디렉터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신종 카드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 견되고 있다”며 “만약 단순 피해신고 로 피해사실이 정정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 고 카드사의 매니저급이나 혹은 그 윗 선과 연락을 취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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