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획기적인 불체 청소년 구제 조치인‘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총 176만여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와 국토안보국(DHS)이 지난 6월15일 발표한 구제안은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해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온 31살 미만의 불체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2년 기간의 워크 퍼밋을 제공하면서‘아메리카 드림’의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이주정책연구소’(MPI)는 이민 당국이 제시한 ▲16세 이전 입국 ▲5년 이상 연속 거주 ▲고졸 학력 이상 ▲15세 이상, 31세 미 만 등의 자격조건을 갖춰 오는 15일부터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 잠재적 수혜자수가 약 126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제시한 15세 이상 연령 기준에 현재는 미치지 못하나 앞으로 15세 이상 연령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추방유예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가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돼 이를 합칠 경우 추방 유예 대상자 규모는 176만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80여만명 규모보다 2배가량 확대되는 것이다.
MPI에 따르면 입국한지 5년을 넘겼으나 현재 15세가 되지 않고 고졸 학력을 갖추지 못한 불체가정 자녀는 5∼8세 11만명, 9∼11세 17만명, 12∼14세 22만명 등으로 약 50만명에 이르며 이들도 결국 순차적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생일이 되지 않은 자로 16세 생일이 지나기 전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1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며,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사실이 없어야 한다(해외체류자는 기한에 따라 자격유무 심사).
또한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인 경우 신청서 제출시점에 고교 학력인증서(GED)를 포함한 고교 졸업 자격을 갖췄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으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당국은 신청자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이나 시민권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합법적 노동을 허가해주고 추방 위험에서 보호해줄 계획이다.
신청자는 워크퍼밋 신청서와 함께 465달러를 납부해야 되며 중범죄 등 전과여부의 신원확인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한 뉴아메리칸미디어NAM)주최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전화 컨퍼런스에서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을 비롯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이번 구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서 의원은“구제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드림 액트’가 의회를 통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약 130만명의 음지에서 살고 있던 불체 학생들에게 새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접수 중 불체자의 신분노출로 인해 가족들이 추방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에 대해 돈 레스터 이민전문 변호사는“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수혜자의 가족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신청방법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서 볼 수 있다.
<김종식,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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