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달러 빌리고 월 이자 90달러… 상환 후에도 이자 요구 독촉장
무자격업체들 기승 피해보상도 어려워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했으나 특별히 돈 빌릴 곳이 없었던 한인 김모씨는 온 라인상에서 영업하는 주류사회 급전 업체를 통해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300달러를 빌렸다. 한 달 이자가 90달 러나 되고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꺼림칙하긴 했 지만 돈이 급해 별수 없이 서명을 했던 김씨는 얼마 후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 다. 이 회사가 상환기간이 채 되기도 전 에 김씨의 은행계좌에서 이자를 빼내 간데다 납부가 늦었다며 연체료 30달 러까지 추가 출금을 해갔기 때문.
이에 놀란 김씨는 바로 원금을 상환 했지만 업체 측은 ‘이자를 3개월 동 안 계속 납부해야 한다’며 독촉장을 보 내왔고, 김씨는 돈이 추가로 빠져나가 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에 지불정지를 신청하고 버티고 있지만 걱정스런 마 음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따져보니 연 이자율이 360%나 되는 고리인데 빌린 게 후회가 된다”며 “인터넷을 보 니 이 회사에서 소액을 빌렸는데도 이 자만 1,000달러 넘게 냈다는 글들이 보이더라. 버텼다가 크레딧 점수가 망가 지는 등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2~4주 정도의 단기간에 소액을 빌려주는 고리 사채업의 일종인‘ 페이데 이 론’이 주류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 운데 최근 온라인에서 이같은 영업을 하 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김씨의 경우 처럼 이에 따른 한인 피해사례도 발생하 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캘리포니아주 기업국에 따르면 주법 상 단기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내 이자율이 15%를 넘지 못하고 대출한 도로 3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온라인 페이데이 론 업체들은 이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어기면 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김씨에게 적용된 30%의 이자 도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고객의 은행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자의적 으로 인출해 가기도 해 연 이율로 따질 경우 가장 비싼 크레딧 카드 이자율보 다도 최대 13배나 비싼 300~400%의 고리를 물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요구 된다.
게다가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가 많아 불법 사항이 발각되더라도 추적이 힘들어 소비자가 피해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 기업국은 일부 온라인 업체들의 이같은 횡포와 불법영업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기업국 측은 고리대금 사채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업체와 거래내역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뒤 바로 기업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국의 마크 리스 공보관은 “기업국은 온라인을 포함한 페이데이 론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온라인 피해를 포함한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는 전화(866-275-2677) 혹은 인터넷(www.corp.ca.gov)을 통해 가능하며, 소비자가 신고한 업체의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소비자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으며, 업주의 불법행태가 심각할 경우엔 원금변제까지 받을 수 있다. 적발된 업주는 발각된 불법 대출 1건 당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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