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세 미만경우 추방절차 진행 중엔 신청 가능
▶ 여권•학적부 이름 다르면 본인 확인서류 제출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6일째… 궁금증 Q&A
오바마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접수가 지난 15일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와 상담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추방유예를 신청하려는 한인들은 대부분 추방유예 신청 자격이나 추방유예 자격을 입증하는 방법, 추방유예 신청 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본보는 18일 민족학교ㆍ한인변호사협회ㆍLA 법률보조재단과 공동으로 무료 상담 및 설명회를 한차례 개최했으며, 오는 25일 두 번째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본보는 민족학교에 상담을 신청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10개를 선정해 LA 법률보조재단 조앤 이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봤다.
- 16세 이전에 합법신분으로 입국해 5년 이 상 미국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비자가 만료돼 서류미비 신분이다. 추방유예 자격이 되나
▲합법 비자로 입국했어도 16세 이전에 입국해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자라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서류가 없는 밀입국자 뿐 아니라 비자기한이 만료된‘오버스테이’불법체류자도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녀가 15세가 되지 않았다. 올해 추방유예 신청을 할 수 있나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추방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가 15세 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추방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곧바로 추방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이 있다. 추방유예 신청에 걸림돌이 되나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서의 관련 항목에 이 사 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 추방유예에서 제외되는 범죄전과는
▲추방대상 범죄에 해당하는‘가중 중범 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경우,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중중범죄 전과자가 추방유예를 신청할 경우, 우선 추방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은 후에 신청서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전과자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각한 경범죄 전과자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다.
-심각한 경범죄 전과에 해당되는 것은
▲폭력, 협박, 폭행 또는 가정폭력 행위, 성범죄, 절도나 주거침입, 사기, 불법 마약소지 및 판매, 음주운전 처벌 등의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심각한 경범죄 전과자로 분류된다.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서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2∼3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다 신원 조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계산하면 3개월 이상 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민당국이 노동허가서를 처리하는 데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고 있다.
-추방유예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
▲거부되더라도 별도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거부 결정이 내려진 신청 케이스들은 재검토해 추방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 중범죄 전과자로 추방유예를 신청한 경우, 최우선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추방유예 결정 때 운전면허 받을 수 있나
▲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주에서는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아 소셜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소셜번호를 받을 때 사회보장국(SSA)에서 노동허가서 외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한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권장한다.
- 여권에 기록된 이름과 학교 기록의 이름이 다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 이름이 모두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모든 서류가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서류가 같은 생일, 주소, 사진으로 된 경우 증거가 된다.
- I-94(입국증명서) 분실 때 어떻게 하나
▲다른 방법으로 미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다. 여권에 찍힌 스탬프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다. 분실한 I-94로 통해 입국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I-102 양식을 작성해 접수하면, I-94 기록을 받아볼 수 있다. I-102 양식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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