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21일(한국시각)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하는 구상서(외교문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일본언론 보도에 대해 `ICJ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당국자도 "구상서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면서 "우리 영토인 독도는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를 전달해오면 이를 일축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외교공한을 보낼지 또는 별도 논평을 발표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수위는 일본측 구상서 등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리 일본의 행동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본의 행동을 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되 과도한 대응은 자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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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도와 서도가 평온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독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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