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기의 소송’애플 완승… 미 법원‘애플은 침해 안했다’평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통신기기의 특허를 놓고 두 거대 기업인 애플과 삼성이 격돌한‘세기의 소송’첫 라운드는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지어졌다.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샌호제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의 배심원단은 24일 평의를 종결하고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9명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은 이날 평결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미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간‘특허 전쟁’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번 소송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들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날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애플이 삼성의 침해 사실을 주장한 특허권 7건 가운데 6건의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삼성이 최소한 5건을 고의로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신의 모바일 기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달러∼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애플이 자신의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한인 2세인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이내에 공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앞서 한국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이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각각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애플이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 등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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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의‘아이폰 4S’(왼쪽)와 삼성의‘갤럭시 S III’가 나란히 진열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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