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불경기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연방중소기업청(SBA)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미 전국에서 55만2,600개의 업체가 개업했지만 반면에 66만900개가 폐업했다. 특히 요식업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새로 문을 연 요식업소가운데 첫 해에 30%가 폐업했고 2년 이내에는 30%가 또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이유는 자금과 경험부족, 미숙한 결정, 경제위기 등이 겹쳐서 일 수 있고 업체 나름대로의 이유일 수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폐업 절차를 제대로 밟지않아 쓸데없는 손해를 자초할 수 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폐업을 적절하게 마친 후 적절한 시기에 재기를 노리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경제적인 손실은 복구가 가능하지만 신용이나 평판에 금이 갈 경우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마지막 세금보고
업체 청산서류 처리 등
확실히 매듭지어야
세금추징 등 피해 없어
■해당 비즈니스와 직원들의 세금보고를 마무리 짓는다: 업체를 폐쇄할 때는 해당연도 전체에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았어도 일단 세금보고는 정확하게 마무리한다. 세금보고 양식에 ‘마지막 세금보고(Final Tax Return)’ 란에 표기를 하고 연방 국세청(IRS)에 연락해서 업체 고유번호(EIN)를 패쇄한다. 또한 직원들의 세금보고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고 직원들을 위한 페이롤 세금을 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청산서류(dissolution documents)도 잘 처리한다: 비즈니스를 잘 청산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아직도 운영중인 것으로 알 것이다. 특히 파트너나 다른 오너와 연관이 되어있을 때에 잘 종결짓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금이나 비용추징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면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반드시 청산 신고를 해야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고용개발국, 조세형평국 등의 정부기관에도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여 각 퍼밋 및 계좌를 닫아야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각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로컬 오피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을 물품과 판매할 것을 잘 구분한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재고나 장비를 판매해 영업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라이센스, 퍼밋, 보험을 취소한다: 시, 카운티, 주, 연방 단위의 라이센스가 있다면 관계 기관가 협의해서 취소를 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화재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 등을 취소하고 특히 직원 보험도 잘 종결짓는 것이 좋다.
■폐업후 재기를 위해 세금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다: 전문가들은 세금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재기를 위한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폐업의 가능성이 보일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탕감받을 부분과 조정받을 부분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는 “폐업후 내야할 세금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징 세금은 10년 이상 기록이 남기 때문에 관계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특히 “IRS는 해당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인정과세를 부과해 뜻하지 않게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