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44년생으로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 만 70세에 은퇴후 5년정도 더 근무 할계획입니다.
1) 연금신청을 만70세 3개월전에 신청하는 것인지?
2) 연금은 신청후 언제부터 수령하는지?
3) 회사 의료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1) 퇴직 혜택 자격 취득에 필요한 크레딧을 쌓기 전에 근로 활동을 중단하면, 그 크레딧은 노동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혜택 자격 취득에 필요한 크레딧을 적립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퇴직 혜택도 지급 될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을 지나서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근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받게 되는 사회보장 혜택 금액을 늘릴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한 해씩 근로 활동년수가 늘어 날때마다 사회보장 기록사의 소득 년수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일 생동안 얻은 높은 소득액은 퇴직 혜택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에 이른 시점부터 퇴직 혜택을 받을 시점까지 또는 70세에 이를 때까지, 혜택액은 특정 비율만큼 자동적으로 증가합니다.
선생님 경우 만기 정년퇴직이 지나서도 사회보장 혜택의 지급 신청을 연기하면, 1년 연기시마다 선생님이 받게 될 혜택액에 8%를 가산해 드립니다.
연금을 지연해서 금액이 올라갈수 있는 나이는 70세까지입니다. 70세가 지나서도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70세 이후에는 미룬다고 해도 연금 액수가 올라가지 않는것을 기억하십시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정은퇴나이에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여도 소득액에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은 생일 3개월 전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사회보장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www.socialsecurity.gov 입니다.
2)연금 지불날은 개개인 마다 다릅니다.
3)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영 건강보험입니다. 사회보장 혜택 수령시의 만기 퇴직 연령은 늦춰지고 있지만, 메디케어 등록 자격 연령은 65세로 동일 합니다.
현재 퇴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께서는 메디케어 의료 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 인사부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Part B는 65세 가입 기간에서 미뤄질 경우 매 12개월 마다 10%씩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즉 벌금이 추가 되는거지요. 여기서 직장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장 보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파트 B가입을 “Defer” 를 할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정보는www.socialsecurity.gov/pgm/medicare.htm 를 방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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