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했던 마음 ‘뻥’ 뚫립니다”
▶ 본보 특별후원, 산호세 기독문화선교회 주최
오늘(30일), 본보 커뮤니티 홀서 2차 세미나
오랜 세월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서류미비 한인들의 추방유예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산호세 기독문화선교회(대표 이남종 목사)가 주최하고 본보가 특별 후원한‘불체 청소년 추방유예’무료 법률 세미나가 27일 산호세 한인장로 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를 찾은 서류미비 한인들은 추방유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추방유예를 위해서는 이민당국이 제시한 거주기간과 학력 조건 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준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전격 발표한 추방유예 지침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하의 불법 이민자의 추방 조치를 중단하고 일자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추방유예 자격을 받게 되면 추방재판 회부 등 법적으로 추방 위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영구적 연기가 아닌 2년씩 연장해야하는 한시적, 제한적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15일 현재 31세 생일이 되지 않은 자 ▲16세 생일이 지나기 전 미국에 입국해 2007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자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을 떠난 사실이 없는 이들이 신청할 수 있다.(해외체류자는 기한에 따라 자격유무 심사)
또한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으로 신청서 제출시점에 고교 학력인증서(GED)를 포함한 고교 졸업 자격을 갖췄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자라야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추방 유예 신청으로 인한 가족의 불이익에 대해서“서류에 주소 등을 기입하기 때문에 불법 체류 신분인 부모의 주거지가 이민 당국에 노출될 수 있지만 법 규정에 의해 가족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노동허가서(work permit) 신청과 관련“일을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면서“경제적 보탬 등 수입, 지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허가서를 받기 위해 일부러 수입을 적게 기입 하는 등 거짓 서류 작성은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가주에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소셜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발급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노동허가증 발급을 포함한 이민 업무는 연방정부 관할이지만 운전면허 발급은 주정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는“애리조나주의 경우 정부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추방유예 자격을 받아도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면서“하지만 가주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주의회가 추방유예자들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AB 2189)을 추진키로 해 이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주법규 해석과 관련된 논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B 2189안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해당자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추방유예 및 웍퍼밋 서류 등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합법 체류 입증 서류로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추방유예 신청이 거부될 경우“별도 항소는 인정되지 않는다”며“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신청 할 것”을 권고했다.
신청자는 추방유예 신청서(I-821D)와 고용허가 신청서류(I-765, I-765WS)와 함께 465달러를 납부해야 되며 중범죄 등 전과 여부의 신원확인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로 구제되는 한인은 약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보는 오늘(30일) 7시-9시, 본보 커뮤니티 홀에서 2차‘불체 청소년 추방유예’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 한국일보 커뮤니티 홀 (8134 Capwell Dr., Oakland)
▲문의: (408)903-7397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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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산호세 한인장로 교회에서 열린‘불체 청소년 추방유예’무료 법률세미나에서 김준환 변호사가 관련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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