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유학원에서 거주하던 홈스테이 조기유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이모씨(본보 8월30ㆍ9월 1일자 보도)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지난달 31일 시작된 가운데 당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던 이씨가 다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 북가주 플레젠튼 법원 701호에서 시작된 인정신문에서 이씨는 노란색 죄수복을 입고 출두했으나 당초 이씨 변호를 맡기로 했던 한인 변호사가 이를 관선 변호사에게 인계한 채 출두하지 않아 인정신문이 오는 4일로 연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긴급 체포됏던 이씨는 당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28일 법원 출두 당시 다시 체포돼 산타리타 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관계자는“도주 우려 등 검찰의 요청으로 보석금이 3배 늘어난 43만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더블린 경찰국 수사담당 허브 워터스경관은 "이씨가 구속되고 난 후 몇몇의 과거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이씨는 2건의 아동 학대와 1건의 흉기를 사용한 폭력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4일 재판때 이씨가 유죄나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리재판에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모습은 보지이 않았다. 더블린 경찰국의 댄 맥너턴 조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또다른 피해자나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925)833-6696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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