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깡통주택 오너 실직·이혼 등 때 허가
▶ FHFA, 주택시장 부양 일환 11월 시행
연방주택금융국(FHFA)이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숏세일 승인 절차 및 규정을 한층 완화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HFA가 관리하고 있는 국책 모기지 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가진 홈오너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택 페이먼트를 재대로 해오지 못했던 홈오너는 물론, 주택 가치보다 융자 잔액이 더 많은 소위 ‘깡통주택’ 소유주 가운데 페이먼트를 잘해 지만 숏세일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한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깡통주택 소유주가 ▲최근 실직했거나 ▲이혼 및 부상을 당했거나 ▲직장이 거주 주택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거나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거나 ▲가족 한 사람이 최근 사망해 수입이 줄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숏세일을 허가해 준다.
FHFA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숏세일 절차를 간소화해 절차를 단축시키는 규정을 적용해 오고 있다.
이번 규정이 발효되면서 모기지 융자기관은 숏세일 신청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자료를 검토, 주택소유주에게 접수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만일 30일 내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간 진행상황을 주택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숏세일 절차가 늦어짐으로써 거래가 깨져, 결국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숏세일은 주택소유주가 현재의 주택 가치 이상의 융자 담보를 갖고 있을 때 융자 은행에 구매희망자의 제시 가격을 알리고, 담보액수 이하로 집을 매매하는 것을 은행에서 허가 받는 것이다.
주택소유주는 주택관련 빚과 밀린 세금, 관리비 등을 탕감 받고 은행에서는 압류와 경매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구매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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