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등*하교 교통위반 집중단속
▶ 스쿨버스 정지신호 무시는 600불
베이지역 초•중•고등학교들이 8월 중순부터 시작해 지난주까지 개학을 완료한 가운데 경찰 및 교육구 당국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마테오 거주 제임스 김(38)씨는 지난주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티켓을 받았다.
김씨는 학교 앞 임시 정차가 가능한 ‘학생 승하차구역’(Student Drop-Off and Pick-up Zone)에 차를 잠시 주차하고 자녀를 교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다가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는 주차 단속 경찰에게 “주차한지 3~4분밖에 안됐고, 오늘 개학 첫날이라 아이들을 교실까지 바래다줬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승하차공간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학생들만 내려주도록 지정한 장소”라며 딱 잘라 말했다.
경찰은 이같이 학생 승하차구역 단속을 포함한 ▲학교 앞 과속 ▲신호 및 일단정지 무시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깜박일 때 일단정지 무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학교 앞 도로 한가운데에 어린이를 내려놓거나 더블파킹, 불법 유턴 등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학교 인근 500피트에 진입하면 속도를 25마일로 낮추거나 표지판에 나와 있는 규정 속도에 맞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통 213달러를 내야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219달러인데 비해 LA는 초범이면 147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멘도시노 카운티는 가주에서 가장 높은 247달러이다.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 하지 않고 주행할 시 154달러, 학교 안전 도움이의 신호를 무시할 경우 200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깜박일 때 일단정지를 무시하면 600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스톱 사인을 어길 시는 최소 14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구 당국은 “출퇴근 시간에 스쿨 존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청소년 보행자의 돌발행동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수칙으로 ▲스쿨버스 안전주의 ▲건널목 신호 등 준수 ▲10세 미만 보호자 동행 ▲ 인도 걷기 ▲건널목•교차로 건너기 전 안전 확인 등을 들었다. 자전거를 타고 등 학교를 나서는 청소년의 경우 ▲헬멧 착용 ▲밝은 옷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 13세 이상 자녀만 승용차 앞 조수석에 탈 수 있다. 7학년 전까지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야 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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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테오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세워진 단속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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